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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나 개인에게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대상으로, 가구나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로부터 현금,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서 수급 여부와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최신 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회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기관에 문의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급여 종류별로 다르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인데, 중위소득이 뭔지 알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포함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 기본재산액(부양의무자): 대도시(2억 2,800만 원), 중소도시(1억 3,600만 원), 농어촌(1억 150만 원)
-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2.08%), 금융재산 (월 2.08%), 자동차(월 2.08%),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 2.08%)
위의 방법으로 계산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소득인정액이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혜택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을 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하면 편리하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근거로 모의 계산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을 말하는데,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질병이나 교육, 가구의 특성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정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하지만, 점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교육급여는 2015년 9월부터,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최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모의 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고, 또한 정확하게는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