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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공제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는 항목인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등), 형제자매 모두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이지만,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글을 이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아래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통해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확인방법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으로 확인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확인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보러가기]를 통해 이동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오른쪽 상단의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 왼쪽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선택하고 오른쪽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이는 곳을 선택하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으로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 아래 바로가기로 이동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단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하고 아래의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방법

 

  • 소득금액증명신청서를 작성하고 맨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방법

 

 

📌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연소득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나중에 과다 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전에 미리 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