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4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이전과는 달리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거주 요건이 안 되는 청년들도 지원이 가능하니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자격이 되는 19세~34세의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고, 1차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내용 확인 후 꼭 신청하세요.

 

📌 청년 월세 지원금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먼저 자가진단을 해서 청년 월세 지원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출생년도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질문에 답을 마치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 자가진단을 해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해 바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자격

 

 

이번 청년 월세 지원금 신규 대상자 신청 자격은 기존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로 규정된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 폐지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계약 조건이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도 한 사람 당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은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 상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부모를 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자격은 만 19세 ~ 34세의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이 가능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이 가능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약 1.22억 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1.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용어 설명]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 소득 30%
  • 일반재산 : 건축물 (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 (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요, 요트)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1.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 기관 대출금
    2.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청년 월세 지원금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내)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에 대해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금 관련 추가 정보

국토부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임대표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면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사업 시행 기간인 2024년 3월에서 2026년 12월 사이에 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입대하거나 90일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 그리고 부모와 합가 하거나 타 주소지로 전출 후에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이 아예 중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을 이용하세요.

 

1.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2.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복지로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