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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서 공제 금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보고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과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는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월 말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확인하기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글을 끝까지 보시고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1) 바로가기를 누르거나 (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바로보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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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때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 >>>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 10월~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위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 제공 >>>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 위에서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Tip과 유의사항과 최근 3년 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 >>> 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 Tip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첫 번째 단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먼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빨간 박스 안의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10월~12월 예상사용액 입력, 계산하기를 차례로 눌러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 전년도 내역을 불러와서 올해 총급여액과 다르면 수정해 주세요.
- 나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온 뒤 10월~12월 예상액을 넣어주세요.
-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 항목의 공제한도와 공제금액, 한도 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두 번째 단계인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차감징수납부(환급)가 연말정산 공제액입니다.
- 차감징수납부 예상액이 마이너스 (-) 면 환급받습니다.
- 차감징수나부 예상액이 플러스 (+) 면 추가 세금을 납부합니다.
📌 각 항목별로 한도미달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보면서 한도를 채워주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 최근 3년 동안 급여, 세액, 차감징수세액, 항목별 절세 Tip을 볼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등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
✔ 신용카드 사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채움하고,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결제수단과 사용처 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늘리면 소득공제금액이 높아집니다.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공제
✔ 맞벌이 부부
-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통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절세 방법 보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