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을 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분명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는 것 없이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알아보기
1.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하기
-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아야 최대한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하기
-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 총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를 1,50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되고, 3,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 공제받기
-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 소득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세요.
4. 부모님 의료비 공제받기
- 부모님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인적공제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지출했다면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를 못한 경우에도 챙겨보세요.
5. 오피스텔 월세 세액 공제받기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의료비, 학원비 신용카드 결제하기
- 의료비와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서 추가로 신용카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하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15%이고,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하여 남은 기간 동안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전통시장 이용하기
-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 이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은 80%입니다.
10. 안경과 렌즈도 의료비에 포함하기
-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과 렌즈 구입비도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11.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잘 챙겨서 공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