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카드사용액, 교육비 등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공제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회사에서 해 주는 경우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에 사전 동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직접 부양가족 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전에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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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5.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