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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카드사용액, 교육비 등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공제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회사에서 해 주는 경우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에 사전 동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직접 부양가족 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전에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조건을 만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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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2.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3.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4.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신청,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방문 신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 부양가족이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이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팩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조회자인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는데, 신청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신청인이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소득 요건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방법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공제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는 항목인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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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부양가족 등록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