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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의 나이가 20세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만, 21세 이상이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항목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세 이하 자녀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조건을 만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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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상 성인 자녀 연말정산 공제 정리

 

 

21세 이상의 자녀는 연말정산 시 1인당 150만 원의 인적 공제는 되지 않고, 의료비와 대학등록금,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21세 이상 자녀의 공제 여부 공제한도
인적공제(기본공제) X 1인당 150만 원
의료비 O 의료비의 15%
대학등록금 O 1인당 900만 원
(대학원 제외)
카드 사용액 O 가족합산 700만 원
보험료 X 가족합산 100만 원

 

연말정산에서 자녀의 의료비, 대학등록금,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자료제공동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항목별 자세히 보기

 

21세 이상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 인적공제 : NO

 

  • 21세 이상의 자녀는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세 이하의 자녀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 YES

 

  •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1세 이상의 자녀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는 총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부터 안경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경을 구입할 때 안경점에 말하면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비 공제 - 대학등록금 : YES

 

  • 21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은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대학원은 제외입니다.
  • 단, 21세 이상의 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공제는 지출 금액의 1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900만 원이면 135만 원 정도 환급)
  •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됩니다.

 

✅ 체크카드, 신용카드 : YES

 

  • 21세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모의 카드사용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습니다.
  • 단, 연소득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소득 500만 원) 이하 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받고, 최대 공제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 보험료 : NO

 

  • 21세 이상 자녀의 보험료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 항목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이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21세 자녀 외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아보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카드사용액, 교육비 등 지출 금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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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상의 자녀라 함은 보통 대학교 2학년 이상이 될 것입니다. 20세에서 21세로 바뀌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 바뀌는 부분들이 많으니 이 연령대의 자녀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인 자녀 연말정산 공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