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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만, 만 21세 이상이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항목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장 많이 되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놓치는 것 없이 환급받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조건을 만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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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 이상 성인 자녀 연말정산 공제 정리

     

     

    21세 이상의 자녀는 연말정산 시 1인당 150만 원의 인적 공제는 되지 않고, 의료비와 대학등록금,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자녀의 의료비, 대학등록금,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자료제공동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항목 21세 이상 자녀의 공제 여부 공제한도
    인적공제(기본공제) X 1인당 150만 원
    의료비 O 의료비의 15%
    대학등록금 O 1인당 900만 원
    (대학원 제외)
    카드 사용액 O 가족합산 700만 원
    보험료 X 가족합산 100만 원

     

     

    항목별 자세히 보기

     

    21세 이상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 NO

     

    • 21세 이상의 자녀는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세 이하의 자녀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 YES

     

    •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1세 이상의 자녀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는 총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부터 안경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경을 구입할 때 안경점에 말하면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비 공제 - 대학등록금 : YES

     

    • 21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은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대학원은 제외입니다.
    • 단, 21세 이상의 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공제는 지출 금액의 1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900만 원이면 135만 원 정도 환급)
    •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 YES

     

    • 21세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모의 카드사용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습니다.
    • 단, 연소득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소득 500만 원) 이하 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받고, 최대 공제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보험료 : NO

     

    • 21세 이상 자녀의 보험료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 항목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이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성인자녀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이제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

     

     

     

     

    📢 21세 자녀 외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아보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카드사용액, 교육비 등 지출 금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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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 이상의 자녀라 함은 보통 대학교 2학년 이상이 될 것입니다. 20세에서 21세로 바뀌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 바뀌는 부분들이 많으니 이 연령대의 자녀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인 자녀 연말정산 공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