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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조건을 만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방법을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카드사용액, 교육비 등 지출 금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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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공제, 직계 존속 공제 (부모, 조부모), 직계 비속 공제 (아들, 달, 손자 등) 형제자매 공제가 있고, 추가공제는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경로자 공제가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먼저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에서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등), 형제자매
기본공제액 1인당 150만 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나이 요건 

 

  • 본인 : 없음
  • 배우자 : 없음
  • 직계 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 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

 

  • 본인 : 없음
  • 배우자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 존속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 비속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방법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공제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는 항목인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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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고,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동거 조건

 

  • 본인 : 없음
  • 배우자 : 없음
  • 직계 존속 : 별거 허용
  • 직계 비속 : 없음
  • 형제자매 : 주민등록상 동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중 부모님은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을 담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으로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기본공제 금액이 많고,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금액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동거 요건
본인 1인 당 150만 원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60세 이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등)
20세 미만 없음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이후에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나중에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부양가족으로 등록 전에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추가공제는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가 있고.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추가공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 금액 추가공제 가능한 경우
장애인 1인 당 2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상이자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경로우대 1인 당 2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부녀자 50만 원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
한부모 100만 원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는 해당 과세 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결혼한 경우에는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신고를 마쳐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소득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요건 중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은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뜻입니다.

 

종합소득

 

✅ 이자, 배당소득

 

  • 국내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된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금액이 516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수령하는 공적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 중에서 분리과세되는 연금 소득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근로소득

 

  •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작물재배업, 농가부업소득만 있으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작물재배업, 농가부업소득의 경우

 

  • 논, 밭농사로 곡물이나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은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채소, 화훼, 과수원 등 기타 작물재배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까지 비과세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농어민의 축산업은 소 50마리 이하, 돼지 700마리 이하의 경우 비과세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

 

  • 퇴직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은 1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은 당해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받아서 퇴직한 년도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년도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또는 1세대 1주택 이외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