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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특정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문한 병원명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요, 그럴 경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월~9월까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삭제하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내역을 보면 병원명과 병원비만 표시되는데, 병원명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면 삭제하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한 후에 진행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삭제하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병원에서 이용한 연간 의료비 전체가 삭제되고, 일부 의료비만 선택해서 삭제는 안 되기 때문에 삭제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삭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위 바로가기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을 선택합니다.
✅ 아래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을 선택합니다.
✅ 삭제 신청인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자료공제항목에 [의료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검색]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아서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 위에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병원명과 사업자번호를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삭제하고 싶은 병원을 선택한 후에 [동의함]에 체크를 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삭제 시 주의할 점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삭제할 수 있고,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니 신중히 고려한 후 삭제하세요.
- 삭제한 간소화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삭제하기 이전에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하세요.
- 삭제된 자료라도 본인이 해당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료 삭제신청은 본인의 인증서, 휴대폰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청 가능합니다.
- 삭제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위의 본인인증수단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건별 삭제 신청은 해당 귀속년도의 조회 서비스 오픈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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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에 진료받은 병원 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삭제를 한 후에,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통해서 환급받거나 다음 해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