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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것입니다.
연말정산 손자손녀 세액공제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며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자손녀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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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손녀 세액공제 요건
연말정산을 할 때 손자손녀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손자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 손자손녀가 기본공제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자손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손자손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 만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소득 요건 : 손자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 조부모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손자손녀가 조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나이 기준
-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의 손자손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만 8세 미만의 경우, 아동수당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
손자손녀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손자녀 1명 : 연 15만 원
- 손자녀 2명 : 연 35만 원
- 손자녀 3명 이상 : 연 35만 원 + 초과 인원당 30만 원 추가
기타 유의사항
- 손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출산·입양 공제가 부모를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장려금을 받은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손자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조부모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손자손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손자손녀가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 요건
- 연령 요건 : 손자손녀는 만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8세 미만의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요건 : 손자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 요건 : 손자손녀가 조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며 실질적으로 부양받고 있어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제한사항
- 출산·입양 세액공제와의 차이 :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부모를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손자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 방지 : 만 8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통해 지원받고 있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손자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연령, 소득, 생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손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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